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중재위 설치 여부를 오는 18일까지 답해야 한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를 '외교 경로'(3조 1항)-'중재위 구성'(2항)-'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3항) 등 단계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을 시 추가 무역규제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5일 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3국 중재위 설치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우리는 삼권분립 국가이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인데 사법배상 결정을 정부나 국회가 가타부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3국 중재위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상식기준에서 볼 때 삼권분립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고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행정부나 입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이어온 만큼 제3국 중재위 설치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반면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중재위 회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의 ICJ라든지 또 다른 추가보복이 예상된다"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련해서 분쟁이라고 판단된다면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치에서는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지만 외치는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해가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외교는 서로 이야기할 때 딜이라는 말도 쓰고 협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라며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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