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시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과 LH의 토지은행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일몰제에 의해 오는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에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보전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국고 지원은 실효 직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도시공원 내 부지로 돼 있는 국공유지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10년간 연장하고 향후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그 효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은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을 LH의 토지은행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토지은행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광장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박재호 의원은 “일몰제로 인한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은행적립금을 LH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금액을 다시 토지은행계정에 예치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원 부지에 한해 비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적립금을 활용하면 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어 지지부진했던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고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방채 발행 수요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앞으로 1년 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선별적 국고지원, LH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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