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료는 산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안보차원에서 민감한 기밀 사안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은 산업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 건설소 모 직원을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7년 1월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뒤 내부 자료 2374건을 본인 소유의 미등록 외장 하드디스크로 무단 복사했다.
또 업무로는 원전 건설의 기전 공사 총괄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3년에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으로 알려진 APR-1400 관련 경험정리팀장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자체 적발해 자료(외장 하드디스크)를 회수했고 수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 직원 징계 문제와 관련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에게 "이는 즉시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위원장께서 의결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