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평가위 운영방식 바꿔
금융당국이 상반기에 실패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거나, 외평위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위가 정책설명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외평위원들의 교체 가능성도 열어둬 '간접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재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11월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인가를 받는 인터넷은행 수(2개사 이하)나 인가범위, 심사기준 등 큰 틀은 기존 심사방식과 동일하다. 또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과 같이 '일괄신청·일괄심사' 방식도 적용키로 했다.
기존과 다른 점은 외평위 운영방식을 수정한 점이다. 무엇보다 기존 외평위원들의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청 경험이 있는 토스·키움 컨소시엄만 재지원하거나 추가 지원자가 나타날 경우를 고려해 외평위원들을 일부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외평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새 외평위원은 금감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심사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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