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뱅크사인 1년만에 가입자 25만명 눈앞... "블록체인 상용화 기반 다져" 평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7 16:01

수정 2019.07.17 16:01

지난해 8월 출시한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이 출시 1년만에 가입자 25만명 확보를 눈앞에 두고있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을 금융시스템에 적용해 상용화한 첫 사례로 해당서비스가 1년간 원활하게 운영되면서 시중은행 블록체인 서비스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복잡한 가입절차와 범용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법개정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뱅크사인 가입자는 23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달간 1만명 가량의 가입자가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출시 1년을 맞이하는 8월에 가입자 25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뱅크사인은 저조한 이용률로 비판을 받아왔지만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꾸준히 가입자를 확대해온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뱅크사인의 1년간의 성적표에 대해 가입자수보다 '첫 블록체인 상용화 서비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서비스를 금융시스템에 적용해 시험한 첫 사례로 지난 1년여간 별 문제없이 운영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중은행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를 활발하게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뱅크사인을 운영하면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가입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 간소화를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는 거래 종료 후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과거 블록의 파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해 이와 관련된 개정안도 마련해놓은 상태다.

한편 기존의 공인인증서보다 범용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 사용처를 늘리기 위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선 전자서명법 개정이 선결돼야 가능한데, 관련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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