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교제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대표 2세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샤워장면 등 지극히 사적인 장면을 촬영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당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매우 다수"라며 "피해자 24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춰 볼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영상을 유출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교제 중이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수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씨가 보유한 영상은 수백건에 달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중견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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