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삼척시에 따르면 이번 피서지 대책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19일 삼척시는 이번 피서지 대책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삼척시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9/07/19/201907190847370002_l.jpg)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하계 피서지별로 물가안정담당관을 지정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및 바가지 요금 근절 등 물가안정 참여를 독려하고, 피서지를 중심으로 주부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올 여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추진으로 삼척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명품피서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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