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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 26년만에 부친과 다른 '고노담화' 발표 예고...남대사 초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9 09:20

수정 2019.07.19 09:20

日 고노 외무상
韓 제3국 중재위 수용하지 않자, 
오늘 '한국 국제법 위반 시정하라'는 내용의 담화 발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뉴스1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이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다. 정부가 답변시한이었던 전날까지 제3국 위원으로 구성된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담화라는 형태의 '기록'으로 차곡차곡 명분을 쌓아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노 외무상이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사과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부친인 고노 전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과거사 문제에 반성과 사과를 표명한 부친 고노 요헤이 전 장관과 달리, 아들 고노 외무상은 징용공 문제와 관련 다른 행보를 걸어 주목되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제공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한일청구권협정의 근간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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