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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내년도 중위소득 결정 연기…“논의 더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9 14:29

수정 2019.07.19 14:29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급여 수준 등을 결정하려 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미뤘다.

복지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고, 추후 일정은 향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등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다. 가구 소득을 1~100까지 분류했으때 50번째 있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결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생계 , 주거급여 등의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보다 2.09% 오른 461만3000원(4인 가구) 수준입니다.
중위소득의 30%가 생계급여, 40%는 의료급여, 44%는 주거급여, 50%는 교육급여로 책정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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