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홍대 男누드모델 몰카' 유포 여성, 피해자에 2500만원 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9 17:45

수정 2019.07.19 17:45

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진 유포로 인한 원고 고통 장기간 지속"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25)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25)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익대 미술대학에서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피해 남성 모델에게 보상액으로 수천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안모씨(2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워마드는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체 주요 부위와 얼굴까지 노출된 사진이 유포됐고, 사실상 그 사진들을 인터넷 공간에서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점, 그로 인해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전후해 원고에게 보인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2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해 5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직접 찍어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에 게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형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은 안씨는 현재 복역을 마친 상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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