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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시 교통비로 주는 금액

뉴스1

입력 2019.07.22 10:50

수정 2019.07.22 11:12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제주도 역시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가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인데 반해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428건에서 2018년 5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월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에서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8월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과 함께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등도 함께 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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