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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분류 신청 안하는 블록체인 게임들...규정 마련도 지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2 13:54

수정 2019.07.23 16:41

지난해 5월 '유나의옷장' 이후 1년 넘게 심의 신청 없어 게임위는 'TF' 가동해 블록체인 게임 연구 중 등급분류 심사 없이 출시된 게임은 행정지도 받을 듯

게임이 블록체인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 킬러서비스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많은 등급분류 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블록체인 게임 업체들이 인력이나 시간 등의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개발사들은 아예 국내 서비스를 배제하고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이 적극적으로 등급분류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심사 신청이 이어져야 게임위도 관련 규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립토 소드앤매직’, 게임위 등급분류 심사없이 게임 유통


22일 게임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위가 최근 출시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게임 ‘크립토 소드앤매직’이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지도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율등급분류 사업자인)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게임을 유통할 경우에는 사전에 등급분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크립토 소드앤매직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게임위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지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 없이 출시된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 소드앤매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 없이 출시된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 소드앤매직'.


게임위는 ‘크립토 소드앤매직’이 블록체인 게임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은채 게임을 유통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 자체적으로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에는 연구용역도 발주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연구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블록체인’ 공부중이지만… 정작 심의 신청은 ‘0’


게임위는 등급분류 심사를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은 지난해 5월 신청한 ‘유나의옷장’이 유일하다고 설명한다. 당시 게임위는 암호화폐가 도입된 게임의 경우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등급분류 재분류 판정을 내렸다. ‘광풍’이라고 불렸던 암호화폐 투기 열풍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게임 개발기업인 수퍼트리는 '크립토도저'를 해외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게임 개발기업인 수퍼트리는 '크립토도저'를 해외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유나의옷장의 등급분류 재분류 판정 이후 재심사가 진행됐으면 게임위의 심의 사례로 남을 수 있었겠지만, 유나의옷장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흐지부지됐다”며 “유나의옷장 이후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고 암암리에 게임을 서비스하거나 해외에서 게임을 선보이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크립토도저’의 경우,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내 유력 게임사의 계열사에서 선보인 슬롯 형태의 게임도 해외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업계에서도 “심의 신청도 없는데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통해 서비스될 게임이 속속 출시될 예정이며 국내 상장 게임사들도 블록체인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게임위도 블록체인 기반 게임 심의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작은 개발사들이 심의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면, 이미 게임위 심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대기업이나 상장 게임사들이 앞장서서 심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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