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전국 확대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3 17:13

수정 2019.07.23 17:13

미분양관리지역 이외서도 시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전국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금 제도는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해 일부 세입자의 경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일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작년 10월 말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한 '특례보증' 운영해 오다, 이번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례 확대안은 기존 미분양관리지역과 비교해 소득조건이 추가되고, 전세금의 규모도 차이가 있다. 소득의 경우 보증신청인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면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HUG는 이번 특례보증 확대를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