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환경車에 거주자 우선 주차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3 17:47

수정 2019.07.23 17:47

서울시, 전국 첫 가점제 시행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시 1등급 친환경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평가에서 가·감점을 주는 방식,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 등 두 가지로 시행하며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지난 6월 말 전국차량 2320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를 완료했다. 지난해 4월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이달 부터 강남, 용산, 서대문 등 8개 자치구가 시행에 들어가고,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내 1등급 차량 22만6000여 대(전체 7.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나머지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1등급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도'를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 같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은 줄이고 친환경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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