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수행중 사망 근로자 순직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30 18:18

수정 2019.07.30 18:18

인사처, 환경미화·도로정비원 2명
공무수행중 사망 근로자 순직 인정
생활 쓰레기 수거작업과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공무수행 근로자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구미시 복지환경국 소속 환경미화원 고(故) 장상길씨(61세·사진 왼쪽)와 영천시 화복면사무소 소속 도로정비원 고(故) 김지태씨(68세·오른쪽)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장상길씨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환경자원시설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작업을 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지태씨는 지난해 9월 영천시 화북면 도로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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