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시대 뒤떨어진 해묵은' 행정규칙 1800여개 정비 완료 계획
최병환 국무차장 "민간 시각에서 규제 개선..3월부터 넉달간 총1017건"
최병환 국무차장 "민간 시각에서 규제 개선..3월부터 넉달간 총1017건"
정부가 규제혁신 방식 중 하나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한다.
1일 국무조정실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해 행정규칙상 규제를 포함한 전체 행정규칙 1800여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는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에서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올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때 건의된 내용이다. 이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3월엔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도 구성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그간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 소관 부처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답변했던 건의과제를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했다. 그 결과 수용되지 않았던 건의과제 1248건 중 375건(30.0%)을 추가로 수용, 개선했다.
또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도 정비하고 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800여개 중 552개 행정규칙 상의 3527건의 규제를 심의한 결과 642건(18.2%)을 개선키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문건설업에서 육아휴직하더라도 인적 등록 유지 △창업 후 공장 증설시 20%까지는 변경승인 면제 △일반음식점에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행위 허용 △휴게음식점도 영업장 외에서 별도 신규 영업신고 없이 한시적 영업 가능 △도서민이 여객선 승선시 신분증 검사 제외 등이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 시행해 보니 1000여건 규제 혁파와 규제 심층 검토, 소통 강화 등 효과가 있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 중 30%를 추가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 국무차장은 "제ㆍ개정된지 오래되어 낡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방치된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일제 검토하고 정비하는 계기도 됐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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