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힌 김성준 전 SBS 앵커(55)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지 한달여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앵커의 촬영을 목격한 시민들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고, 김 전 앵커는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앵커를 체포 당일 입건해 조사하고, 지난달 중 한차례 더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바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앵커는 일부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심정을 밝힌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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