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포스트 등 6개 블록체인 전문매체들이 결성한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가 6일 국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법제화’ 논의에 재시동을 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이번 특금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기준도 함께 논의해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위 “김병욱 의원안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반영”
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이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와 함께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과 블록체인법학회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이성미 자금세탁방지센터장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한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제윤경‧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되어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 인해 병합심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른바 ‘특금법 3종 세트’ 중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김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회원국에게 권고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반영돼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개정안인 셈이다.금융위 측은 “FATF의 AML 기준 지난 6월 최종 확정됐지만 이미 지난 2월에 실무적인 내용은 결정된 상태였다”며 “국회(김병욱 의원실)와 협의를 통해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신고제 핵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 기준 모호”
김 의원안은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범위는 가상자산 관리, 보관, 매매, 이전 등 △적용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교환, 가상자산 간 거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 등 금융사가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선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로 분류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운영을 신고할 때 역시 실명계좌가 없으면 처리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자가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실명계좌)를 이용해 원화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뿐이다.
이를 제외한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체 법인계좌(벌집계좌)로 투자자의 돈을 받아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실명계좌 서비스를 운영하는 반면 명확한 발급 요건은 없기 때문이다. 즉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관련 실사점검 항목은 있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만 실명계좌 운영이 되는 이유나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법인계좌 이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대해서도 원화거래를 막는 기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