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자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한다.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관련 품목을 조달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발표된 대책을 보면 공정거래 분야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내부거래의 관련 기준을 명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왔다.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처음 완화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허용할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런 긴급성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이다.
공정위는 향후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에 무역보복 등 긴급성 요건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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