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현재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 규제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 대상으로 전환,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법제화해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및 법조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조건부 신고제’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관련 기준도 명확히 마련돼야 전통 금융권 수준의 고객확인(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 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통해 “FATF의 암호화폐 국제기준이 반영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를 직접 규제로 전환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포스트 등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와 함께 이번 공청회를 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암호화폐 조건부 신고제(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이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한국 등 회원국에게 권고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반영돼 있다. FATF가 각국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관련 인‧허가제 도입을 권고한 것과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물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운영하고 있어야 당국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신고제’를 입법화하는 것이다.
블록체인법학회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날 발제에서 “현재 가상실명계좌를 통해 운영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불과하다”며 “특금법 개정안에서도 실명계좌를 신고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실명계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계좌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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