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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에 블록체인 핀테크 신청 '확'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7 15:08

수정 2019.08.07 15:08

올 초 블록체인 기업 선정에 기업들 용기...블록체인 핀테크 확산 기대 샌드박스 선정된 카사코리아, 금융위 모의테스트 앞두고 KEB하나, 신한금투와 MOU 올 하반기에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예고한 블록체인 핀테크 28건

지난 5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카사코리아 등 블록체인 기업을 선정한 이후 블록체인 업계의 샌드박스 신청이 급속히 늘어났다. 우리 정부가 블록체인·암호화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며 자포자기하던 블록체인 업체들이 다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사업에 대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미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증권사 등 전통금융권과 잇달아 협력을 맺고 연내 상용서비스를 출시하겠다며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가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확산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가 블록체인 핀테크 수용하면서 관련 신청 건수 늘어나


7일 금융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신청 수요 조사 결과, 142곳에서 총 219개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사전신청 때와 비교하면 업체 수와 서비스 건수가 각각 61%, 108% 늘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중 블록체인(28건), 빅데이터(20건), 인공지능(AI‧15건) 등 신기술과 금융을 접목한 혁신금융서비스 접수 예상 건수는 총 70건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의 규제 특례 신청은 올 상반기 승인된 과제가 5건인 것에 비춰봤을 때, 고무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금융위보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지난 1월 당시 실증특례를 신청한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는 해외송금 관련 모인(MOIN) 단 한 곳이었다. 모인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가 6개월 이상 미뤄지고 있지만, 최근에 금융위가 서비스 대상 규모와 송금액 한도 등에 제한을 두는 형태로 ‘조건부 허용’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수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초기에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가 특례를 적용받을지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디렉셔널과 카사코리아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유사 서비스 업체들이 특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최근 블록체인 기술 업체들이 은행과 증권사 등 전통금융기관에게 간접투자를 받거나 서비스 협업을 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한준성 부행장, 카사코리아 예창완 대표(가운데),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김재영 전무가 5일 상업용 부동산 수익증권 발행 및 인수, 계좌 개설, 분산원장(프라이빗 블록체인) 공동 운영 관련 서비스에 협력키로 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카사코리아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한준성 부행장, 카사코리아 예창완 대표(가운데),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김재영 전무가 5일 상업용 부동산 수익증권 발행 및 인수, 계좌 개설, 분산원장(프라이빗 블록체인) 공동 운영 관련 서비스에 협력키로 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카사코리아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카사코리아 모의테스트 점검 TF’ 가동


특히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카사코리아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이다. 이 서비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활용해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디지털화한 뒤,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실물자산을 토큰화(Asset Tokenization)하는 형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 등 10개 관련 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모의테스트 점검 TF’를 곧 가동할 예정이다. 이후 모의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재상정, 카사코리아가 신청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개설을 위한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과 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투자 중개업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사코리아와 혁신금융서비스 공동지정을 받은 KEB하나은행 역시 모의테스트 점검 TF 운영 등 당국 움직임에 발맞춰 ‘디지털 부동산 간접투자 거래소’ 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태다.

또 신한금융투자도 카사코리아와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업계는 KEB하나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카사코리아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계좌개설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 기대감을 보였다.

향후 유가증권과 부동산 수익증권 등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화(토큰화)된 자산으로서 제도권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실명계좌(KYC) 기반에 유통 플랫폼은 해당 토큰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핵심 매개체가 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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