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공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에 투표 부정 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유권자의 본인인증단계에서 대리투표 가능성을 차단하더라도, 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투표진행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투표 회유 등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정당, 블록체인 기반 당내 투표 도입에 관심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제의 특징 및 도입시 고려사항’이란 보고서를 통해 9일 이같이 밝혔다. ‘이슈와 논점’이란 이름의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오프라인 당내 의사결정 투표방식 도입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측 설명이다.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스페인 신생정당 포데모스가 당내 지도부 선출 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투표방식을 접목한 것을 비롯해 덴마크, 호주, 미국 등에서 후보 선출과 당내 의결 방식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며 “선관위가 2013년부터 민간선거에 도입하고 있는 전자투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펼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어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논의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입법 정책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장소 제약 없는 블록체인 전자투표…매표 위험 높아
보고서는 유권자 본인인증부터 투표, 암호화, 개표, 최종 결과 확인까지 모든 단계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선관위를 비롯해 유권자와 후보자가 노드(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자로 참여하면 상호검증을 통해 투표 위‧변조 및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가 투표 부정 위험까지 완벽 차단할 수 없다는 게 입법조사처 측 주장이다. 유권자 본인인증 과정에 생체정보인식까지 적용되면 대리투표 가능성은 낮출 수 있지만, 강요나 회유에 의한 투표나 매표 위험까지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강점인 보안성은 유권자 본인인증과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해킹이나 조작을 차단하는 데 유의미할 뿐”이라며 “실제 투표행위 시점에 제3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개표와 결과 확인 등 이후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형태로 운용해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투표 편의성이 공정성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표 부정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진화된 기술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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