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렛팩커드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지난 2011~2014년동안 하도급 업체들에 줄 대금 3억6960억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거래와 무관한 또다른 하도급 업체들이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에서 플랫폼 구축 관련 용역을 수주해와 11개의 하도급업체에 나눠 위탁하고 일부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이 용역과 관련 없는 또다른 하도급 업체에게 밀린 대금을 대신 내도록 요구했고 이 업체는 결국 3억1460억원을 지급했다. 이 업체는 한국휴렛팩커드의 하도급 대금을 대신 내준 또다른 업체에도 55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총 3억696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이 업체에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이는 2억1600만원의 과징금과는 별도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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