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업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거나 그 수입량이 소량인 경우 등에 한해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제조사가 조사보고서 제출로 인한 영업기밀 누출을 우려해 공급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은 "이는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들의 산업 기술이 유출되는 위험까지 초래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활동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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