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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청약자 사전 검증, 내년 2월에나 가능할 듯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1 17:07

수정 2019.08.11 17:07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연
시스템 이전 후 시험운영 필요해.. 10월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
내년 2월부터 부적격 청약자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현재는 청약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직접 입력하고 사후에 부적격 판정이 나면 청약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사전에 이런 청약 부적격자를 골라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기관, 주민등록정보 이관 협의

11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을 위해 국토부에 주민등록정보 제공을 위한 이관 협의를 마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등록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협의를 마친 상황"이며 "주민등록법을 검토한 결과 부처 간 정보 제공에는 문제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올 10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청약자 본인이 아파트 투유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 등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했다. 이후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입력 정보가 실수로 틀리게 기재될 경우 사후 검증을 통해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았다.
이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서는 청약 당첨 정보와 함께 국토부가 보유한 주택소유정보, 행안부의 주민등록정보 간 연계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의로 청약정보를 위조하는 사람은 시장 교란행위로 걸러져야 하지만 실수로 틀리는 사람은 사전에 부적격 당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될 감정원이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받는데는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관건

당초 청약업무 이관은 올 10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관련법 개정 등이 지연되면서 내년 2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또 청약 시스템 이관을 위해서는 약 3주정도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 청약 업무가 중단된다. 당초 시험 운영 기간을 추석 연휴인 9월에 진행하려 했으나 현재 상황상 청약 비수기인 내년 1월 설 연휴에 진행할 것이 유력하다.

지난 20년간 청약업무를 수행해 온 금융결제원 노조는 청약업무 이관 연기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금결원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청약시스템 이관과 관련해 법률상 문제와 시스템 운영상의 위험성을 꾸준히 국토부와 감정원에 제기해 왔다"며 "10월 이관에 맞춰 기존 직원들의 재배치와 운영 등을 준비해 왔는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정원은 예정대로 올 10월 청약업무 이관이 진행되더라도 시행착오 없이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가 금융위와 금결원에 내년 2월로 청약시스템 이관 연장을 요청한 상황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월 1일 시스템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금결원의 금융정보와 행안부의 주민등록정보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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