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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中企 우려 크다" 여당발 속도조절 법안 발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1 17:53

수정 2019.08.11 17:53

이원욱 의원 유예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속도를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주목된다.

11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오는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특히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당장 4개월 뒤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근무인원에 따라 주 52시간제 적용을 최장 4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21년 도입) △'100인 이상 200인 미만'(2022년 도입)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2023년 도입)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2024년 도입) 등이다.

이 의원은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일본 정부 수출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높다"며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 의원이 집권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대한 민주당 내 부정 여론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 담긴 개정안"이라며 "당론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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