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투證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때문에 카뱅 2대 주주 지분조정 "쉽지않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1 17:58

수정 2019.08.11 17:58

논란 피하기 위해 지분 나누면 시너지 떨어져 법해석에 신중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주구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금융관련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각 자회사로 지분을 나눠 시너지 효과를 줄일 것인지, 법 해석 여지를 고려해 한투증권으로 지분을 모아 적용하느냐를 두고 해법찾기를 고민 중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 한투지주는 지분 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대주주를 카카오로 전환하도록 최종 승인하면서 한투지주의 지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투지주는 두 가지 안 가운데 고민 중인 상황이다. 우선 한투증권 등 한투지주 내 모든 계열사들이 지분을 5% 이내로 나눠 보유해 관련 법 위반 논란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한투지주 전체적으로는 지분 비중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각 회사별로 금융관련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지분 보유가 나눠지면서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지원 역할이 분산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 위반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한투증권의 자회사들 역시 모두 100% 자회사라는 점에서 동일한 법 위반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 위반이 경미한 경우 법 해석상 예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 설명이다. 실제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투증권 이외의 다수의 대형 증권사가 모두 해당되면서 유사한 제재를 받았다. 또 이에 대해 금융당국 차원의 별도 추가 처분은 없었다. 이를 감안하면 당시 법 위반을 경미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투 측은 "올해 연말 경 카카오의 대주주 변경이 진행되는 시기까지는 되도록 지분 구성에 대해 논의를 마무리하고자한다"며 "하지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신중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투 측에서 지분 구성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가 완료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카뱅의 지분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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