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무마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석모 서울강남경찰서 과장 간에 ‘연결고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닝썬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해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했다는 이 대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강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버닝썬 공동운영자인 이문호씨 등도 이 대표로부터 미성년자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이 대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는 형사처벌 전력 없지만 버닝썬이 수사로 어려운 처지임을 이용해 돈을 수수했다"며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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