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전반에 점진적 확대키로
포스코가 직접 2차 협력사까지 현금 결제을 해주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한다.
포스코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하도급 상생결제란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대기업은 1차 협력사만을 대상으로 상생결제를 했다. 2차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 결제는 관여하지 않고 1차 협력사의 역할로 남겨뒀다. 그러나 하도급 상생결제가 도입되면 2차 협력사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식에 앞서 지난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으며, 7월에는 이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식에서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그룹사 전반에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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