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와 P2P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소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란 법률안'(P2P금융법)을 통과시켰다.
2017년 7월 민병두 의원이 최초로 P2P금융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2년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과정을 거치면 P2P금융법은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 (채권당 최대 40% 한해) △자기자금 대출 허용 (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투자한도는 확대 (숫자는 시행령에서 결정) △원리금수취 양도 : 제한적 허용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법률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감독 규정은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P2P금융법이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금융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P2P금융업계가 지난 2년여 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P2P금융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P2P금융시장의 한 단계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P2P금융의 법제화로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새로운 금융산업 본질에 맞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2P금융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여기에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간 투자를 검토해 온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다. 금융 회사가 P2P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이 P2P금융회사의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보다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 중금리대출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가 훨씬 증가할 것이다. 신용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5개사가 모여 있는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까지 5개 회원사가 중금리대출을 집행해 이제까지 대출자들이 아낀 이자가 475억원에 이른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심사평가모델을 개발해, 기존 금융권이 발전시키지 못한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시키고 서민 금융 발전에 힘을 싣고 있다"면서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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