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부,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3000억원 특례보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5 13:45

수정 2019.08.15 13:45

중기부,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3000억원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경기침체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조치다. 추경으로 인한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중기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 보증을 지원한다.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1.2%에서 0.8%로 0.4%포인트 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피해 기업은 더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영세기업은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 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고려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