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부 영세기업·소상공인에 1조3000억 특례보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5 17:07

수정 2019.08.15 17:07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경기침체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조치다. 추경으로 인한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중기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 보증을 지원한다.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1.2%에서 0.8%로 0.4%포인트 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피해 기업은 더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영세기업은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