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택연금의 장점인 평생 자기 집에 거주한다는 '거주안전성'을 포함해 주택연금의 가치를 재평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주택금융연구원은 15일 '주택연금 가입자가 자기 집에 사는 가치는 얼마나 될까' 보고서를 통해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매월 받는 연금액이 기대에 못미칠 것 같아서'가 67.8%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월지급금은 계량화가 가능한 반면, 거주 안정성 가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돼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에선 노후소득을 측정하는데 있어 현금소득 이외에도 자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누리는 효용, 즉 의제주거소득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자가주택 거주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가구에 비해 그 임대료만큼 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소득을 '의제주거소득'에 포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가소유 거주가구의 지출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럽 내 22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제주거소득을 반영해 65세이상 인구의 가처분소득 상승효과를 측정한 결과 평균 약 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요 비중이 높은 스페인, 헝가리,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드으이 국가에선 가처분소득 증가효과가 25%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연구원 최경진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자가주택 거주자는 소유주택에 거주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 가치가 존재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가구소득은 저평가되고 지출능력도 과소평가될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현금소득만을 대상으로 노후소득 수준을 평가할 경우 이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의제주거소득의 측정방법을 이용해 주택연금의 거주안정가치로 활용할 경우 주택연금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으며, 마케팅 측면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전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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