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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강자인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 3사의 푹(POOQ)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께 2개 OTT 서비스의 통합법인인 웨이브가 출시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는 영상콘텐츠 독점 우려를 제기하며 다른 OTT 사업자에게도 차별없이 콘텐츠 계약을 맺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서 상품시장을 전국 유료구독형 OTT 시장으로 보고 옥수수와 푹의 결합(수평결합)에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개 OTT 사업이 합병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다른 경쟁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시장 진입 가능성도 있어 단독으로 이용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콘텐츠 공급업과 OTT 사업 간의 수직형 인수합병(M&A)이라는 점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지상파 3사의 점유율은 41.1%에 달한다. 옥수수와 푹이 통합될 경우 OTT시장에서 점유율도 44.7%에 육박해 지상파 영상 콘텐츠가 통합법인인 웨이브를 통해 독점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옥수수와 푹이 경쟁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상파 3사는 지난 3월 유플러스 모바일 TV 등에 콘텐츠 VOD 제공을 중단한 상태"라며 "2월 기준 246만명이던 유플러스 모바일 TV 월간 이용자 수는 4월에 191만명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OTT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VOD 공급 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가격 차별을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공급 협상을 하도록 했다.
또 지상파 3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유료 전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SK텔레콤이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OTT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시정조치는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한 콘텐츠에만 적용된다. 웨이브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콘텐츠는 대상이 아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 후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현재는 지상파의 콘텐츠가 핵심 콘텐츠이지만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혁신경쟁이나 소비자 효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의 규제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과 CAP는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이 CAP의 주식 30%를 취득하고 푹의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옥수수와 푹의 OTT 서비스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 각각 약 329만명, 약 85만명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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