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업이 돌고돌아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남설악의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산 위 끝청(해발 1480m)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작은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국립공원 안에 있고,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라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반대해 사업이 불허됐다. 2015년 세 번 만에 겨우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허가가 났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6일에도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는 결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아니다.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가장 적은 친환경 개발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된다. 세계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스위스 체르마트와 프랑스 샤모니의 알프스에도 케이블카가 있다.
환경단체들의 반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등산로 보행보다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환경단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 2017년 6월 문화재위원회의 사업불허 결정을 취소하라며 사업자인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들은 법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환경운동 방향도 보존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연의 친환경적 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단체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환경단체들도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모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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