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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상습 투약' 버닝썬 이문호 1심 집유..."죄의식 없이 투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2 10:43

수정 2019.08.22 10:43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사진=뉴스1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사진=뉴스1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들의 마약 수수 등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데도,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마약을 별다른 죄 의식 없이 수수하거나 투약했다"며 "또 여자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해 동종 범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주도적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경찰이 보강수사 이후 영장을 재신청하자 지난 4월19일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된다"며 발부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보석청구를 했고, 법원이 지난달 25일 이를 인용하며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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