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습 절도 조세형 2년 6개월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2 17:31

수정 2019.08.22 17:31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년의 '대도' 조세형씨(81)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2일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커터칼과 드라이버 등을 챙겨 범행을 준비한 점과 범행 이후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교도소를 나온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상습적인 절도 전력과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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