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토착 왜구송' 어떤 혐의 처벌 가능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5 12:11

수정 2019.08.25 12:11

지난 14일 열린 '2019 자주통일대회'에서 청소년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사진=주권방송 유튜브 캡처
지난 14일 열린 '2019 자주통일대회'에서 청소년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사진=주권방송 유튜브 캡처

초·중학생 등 청소년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노래를 합창하게 한 진보단체들이 피소되면서 어떤 혐의로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진보단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앞서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청소년 통일선봉대가 동요와 만화 주제가를 재치있게 바꿔 불렀다"며 이 같은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은 진보단체 연합체인 민중공동행동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자주통일대회의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공룡둘리'를 개사해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자한당은 토착 왜구"라고 하거나 '솜사탕'을 개사해 "우리나라에 암처럼 기어든 왜구들, 자한당"이라고 부르는 식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단체가 고소·고발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모욕·아동학대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욕죄는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며 "한국당을 토착왜구라고 칭해 노래를 부른 영상은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소년들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지 않았어도 억지로 노래를 부르게 해 심리적 위축감이 들게 하면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는 "본인의 의중과 달리 어른들에게 이끌려 노래를 하게 된 청소년이 1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진보단체는 아동학대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밖에 모욕 혐의(친고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동학대 혐의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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