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처음으로 법정 대면했다. 다만 성접대 관련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윤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와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2014년 조사에서 대질조사는 없었고, 2019년 수사단도 대질조사를 고려해 조사실 옆방에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의혹 6년 만에 첫 법정 대면이지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대면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에 비공개 여부를 물은 재판부는 "성접대 여부에 관한 것이고 내용뿐 아니라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 현금과 그림,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씨에게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단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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