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최순실 이복형제, 투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8 14:59

수정 2019.08.28 14:59

최순실 이복형제, 투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최순실씨의 이복형제로 알려진 최모씨(65)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6년 베트남에서 놀이터 사업을 한다며 현지 교민 등으로부터 1억3400여만원의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투자금을 받은 뒤 최씨는 베트남 공장을 현지 업체에 매각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신을 '최순실의 가족'이라 소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최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