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성수 "사모펀드-DLF 위법성 여부 확인시 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6:26

수정 2019.08.29 17:22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소비자피해와 관련 "위법성 여부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다 조사해서 제도 개선과 검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DLS 판매가 지난 2015년 이후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 상품 등록 방식이 사후 등록으로 완화되면서 우리은행에서 비슷한 구성의 상품 19개가 연속으로 판매되는 등 대부분 공모 방식으로 판매되면서 피해가 초래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상품이 중수익 고위험 상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규제완화와 피해발생의 인과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현재는 해당 상품이 중수익 고위험 상품이라고 본다. 공모를 사모식으로 한 제도 취지를 이해하고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나은행·우리은행의 금리구조화 상품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DLF 잔액이 1761억원으로 전체 가입 잔액의 2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의 고령 가입자 수는 655명으로 가입자 5명 중 1명 꼴이며, 이들의 평균 가입 금액도 1인당 2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 시스템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자 은 후보자는 "별도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금감원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후속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키코 관련해서도 분조위 규정대로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은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선 "사모펀드는 지속적으로 발전돼야하고 기업을 하기 힘들 때 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운용 잘못은 지적하되 사모펀드는 육성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 후보자는 금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이 우선 순위에서 높지 않다고 강조했으며, 금융중심지 육성에 대해선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밖에 금융위와 금감원 간 소통을 약속했으며, 주요 금융정책 방향으로 성장성 위주의 여신심사체계 개편과 자본시장의 모험·벤처자본 공급, 금융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비자보호 시스템 마련 등을 언급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기자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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