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배 괴롭힌 '직장갑질' 30대에 벌금 500만원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31 15:49

수정 2019.08.31 15:53

[파이낸셜뉴스] 직장 후배를 2년여 동안 괴롭히고 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안산시 소재 제조회사에 근무해온 김씨는 업무 처리가 늦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인 A씨를 2016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지속해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사의 지위로 이같은 폭행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