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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소름" 남자친구 SNS에 의미심장글..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9 10:04

수정 2019.09.09 10:04

양예원 남자친구에 공개저격  
유튜버 양예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씨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4.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유튜버 양예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씨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4.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양예원이 남자친구로부터 공개 저격당했다.

양예원의 남자친구 이모씨는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예원 소름이네"라며 "그동안 믿고 지켜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버려야 하나요 여러분?"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10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2017년부터 유튜브 '비글커플'을 통해 유명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양예원은 2018년 5월 '비글커플'과 개인 SNS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남성 20여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강제로 촬영한 누드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예원 #미투 #남자친구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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