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만취 사망사고 내 징역 3년에 벌금 20만원 선고
[제주=좌승훈 기자] ‘윤창호법’ 시행이후 제주도내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처음으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김모씨(53·여)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0시35분쯤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SUV 렌터카를 운전하다 건물 1층 음식점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앞에 있던 정모씨(55)가 숨지고 김모씨(55)가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30년지기 친구로 당시 저녁식사를 한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상태였다. 김씨는 특히 사고 직전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속 101㎞ 속도로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교통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주 위험한 교통사고였던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제1 윤창호법은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돼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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