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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옴부즈만 제도..보험·카드 등 불합리한 제도 21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1 05:59

수정 2019.09.11 05:59

금감원 홈페이지 옴부즈만제도
금감원 홈페이지 옴부즈만제도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보험·카드 등 불합리한 제도를 21건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등 관련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등 현장중심 활동으로 2018년 6월~2019년 7월 7차례 회의에서 31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해 21건을 개선한 것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대출 동의절차 마련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시 입증서류 확대 등이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은 2017년 3월 이전 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 먼저 지급한 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이에대해 2017년 3월 이전 보험 가입자도 특약 개선사항을 적용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 직접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는 소비자가 온라인 자산관리, 계좌 개설, 보험계약 해지 등 금융거래시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다.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수단이 마련돼 휴대폰 인증 등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 부처에 건의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대출 동의절차'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카드 이용한도의 40% 이내로 자동 설정돼 도난·분실시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대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 고객에 한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게 권고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시 입증서류 확대'는 은행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한도 해제)하려는 경우 은행에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포통장 근절대책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 업계 등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옴부즈만이 금융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옴부즈만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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