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월 45만원씩 노란우산공제에 1년 간 납입하고 폐업한 A씨의 경우 납부 원금은 54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약530만원으로 납입원금보다 10만원을 적게 돌려받는다. 소상공인의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란우산공제 특성상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이 짧을 경우 이자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더라도 납부금액 전체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 가입해야 원금 보장은 물론 세금 부담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 기간 내폐 업·사망 등 생계 위협이 발생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연금과 유사하다.
정부는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부터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방법을 변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으며, 특히 가입 후1~2년 내 폐업 시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 법률안은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액에 상한을 둔다는 내용이다. 부과 세금이 이자액보다 많을 경우 이자액을 상한으로 두자는 것이다. 개정안 적용 시 A씨는 약 10만원의 세액이 절감돼 납부원금을 보장받게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단기간 내에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납부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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