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가 11일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조 장관 일가 돈이 투자된 사실을 몰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도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심사를 함께 받는다. 최씨도 출석해 '8월말 이후 조 장관 5촌 조카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들과 검찰 각각의 입장을 듣고 심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 또한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는 이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조씨가 관여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의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에는 조 장관 처남 가족도 3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처남은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가 실제 투자액과 달리 당초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를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이씨에게 적용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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