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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2 07:59

수정 2019.09.12 07:59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음주부터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담합, 보복조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담합을 하거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면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돕고 법 위반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정부 측은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시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돼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규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담합을 자진 신고(리니언시)한 위반 사업자에게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줬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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