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전기통신 등정부 기간시설물, 내진 설계 여전히 '취약'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2 13:01

수정 2019.09.12 13:02

국회 김병관 의원 밝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fnDB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학교·전기통신설비·폐기물매립 등 정부의 기간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시설은 지진이 발생하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안전이 어렵게 되거나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2차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시설물은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정부가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시설물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갑)이 1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학교시설물 3만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만2070개소에 불과했다.

또 전기통신시설은 47.6%(84개소 중 40개소), 폐기물 매립시설은 48.6%(387개소 중 188개소)의 내진율을 기록해 역시 내진보강 조치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내진율도 35.1%(5만6023개소 중 1만9675개소)로 매우 낮았다. 또 전체 시설물 18만7950개소 중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은 3분의 2가 채 되지 않는 62.3%인 11만7165개소였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기본계획도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로(98.3%) 및 전력시설(99.0%), 가스(93.0%) 및 석유저장 시설(95.7%) 등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 가운데 여전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었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mkyung@fnnews.com 전민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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