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조합장 선거사범 759명 기소..42명 구속·3명 당선무효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5 10:12

수정 2019.09.15 10:12

검찰, 조합장 선거사범 759명 기소..42명 구속·3명 당선무효형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1303명을 입건해 759명을 기소하고, 544명을 불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품선거사범 등 혐의가 무거운 4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건된 당선자는 총 229명이며 검찰은 이중 116명을 기소(구속기소 11명)하고 113명을 불기소했다. 1심 선고 결과 금품선거사범인 3명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인 63.2%(824명)을 차지했고, 거짓말선거사범 177명(13.6%), 사전선거운동사범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 순이었다.

제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금품선거사범은 증가했으나(55.2%→63.2%) 거짓말선거사범 비율은 소폭 감소(14.2%→13.6%)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